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는 2개월을, 의료기관 위탁·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상담위탁(제4호~제6호)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각 기간의 범위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임시조치는 결정을 한 때부터 집행하고 기간 연장 결정은 원래의 임시조치에 계속하여 집행합니다3.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하며, 유치나 위탁이 집행되지 않은 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4. 제5호의 유치 결정은 결정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합니다5.
인용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제5항 본문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단서 ↩︎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1항 ↩︎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9조 제2항·제3항 ↩︎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2조 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