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했다면 국적상실신고는 어디에 내고 누가 대신할 수 있나요?

국적상실신고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하고,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1.

1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고,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합니다2.

국적상실 신고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국내에서는 권한을 위임받은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접수합니다3.

대리 신고서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4.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했다면 한국 국적을 잃는 날은 신고일이 아니라 외국 국적 취득일입니다5.

인용 근거

  1. 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2.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국적법 제19조 ↩︎
  3.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
  4.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
  5. 국적법 제15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