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상담 위탁을 결정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1. 접근·친권 제한과 보호관찰·위탁은 6개월을,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차례 변경할 때에도 종전의 처분 기간을 합산하여 1년 또는 각각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나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서면 청구로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만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변경 청구권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3. 제3호 친권 행사 제한은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법률행위대리권·재산관리권의 전부나 일부 행사를 정지하며,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제2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제2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5조 제1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3호·제3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