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는 누가 법원에 청구하며 어떤 조치를 구할 수 있나요?

수사 단계에서 임시조치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서면 청구합니다1. 청구 대상은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1호~제3호)이고, 이를 위반해 재발 우려가 있으면 유치장·구치소 유치(제5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수사 단계의 검사 청구만으로는 의료기관 위탁이나 상담위탁을 바로 구할 수 없으며, 이 조치들은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해야 합니다3.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4.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제1항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제4항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