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 등 격리·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제1호~제3호) 임시조치를 어긴 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1. 임시조치나 그 연장·변경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검사·가정폭력행위자·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2.
상습적으로 제63조 제2항의 임시조치 불이행죄와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탁·유치·상담은 이행하지 않아도 제6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3.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한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내어 합니다4. 피해자는 제49조 제1항으로 임시조치에 항고할 수 없으며,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5.
인용 근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제3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제3항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7조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