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임시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나요?

행위자·법정대리인·보조인은 임시조치 취소나 종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정구성원은 퇴거·접근금지(제1호·제2호)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2.

취소·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직권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신청에 따라 취소·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3. 검사 청구로 내려진 조치가 가정보호사건 송치 전이거나 기소 또는 소년부 송치된 경우에도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어 불처분하면 이미 한 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불처분하면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0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 제2항 ↩︎
  2.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 제5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 제1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1항,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제3항 ↩︎
  4.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3항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제2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