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 재산을 알려면 재산조회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재판의 재산조회는 먼저 재산명시를 거친 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할 수 있습니다1.

가정법원은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2. 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3.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1.

조회 신청서에는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4. 과거 보유내역을 요구하면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적고, 신청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5.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6.

이 절차는 집행을 위한 재산조회와 구별되며, 재산조회 결과를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7.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2.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3.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
  4.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 ↩︎
  5.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6 제1항 제4호·제2항 ↩︎
  6.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7 제1항·제3항 ↩︎
  7.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제4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