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나요?

검사는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1.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가정보호사건 처리가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3. 이미 형사재판이 열린 뒤에도 법원은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으로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4. 다만 아동학대범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5.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