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형사기소를 당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40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 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명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2.

정지된 공소시효는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제37조 제1항 제1호 사유의 불처분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3. 또한 행위자의 소재 불명으로 1년 이상 동행영장을 집행하지 못해 제27조 제2항으로 송치된 때, 제37조 제2항이나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부터도 다시 진행됩니다4.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제37조 제1항 제2호로 불처분한 때에는 그 결정 확정만으로 시효가 다시 진행되지 않고, 검사 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된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5.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본문·제2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단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