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급박할 때 경찰이 먼저 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의 대상과 사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응급조치를 했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대상은 퇴거 등 격리(제1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제3호)이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2.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소등 상담위탁은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3. 사법경찰관은 긴급임시조치를 하면 범죄사실의 요지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즉시 작성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4.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해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으면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제2항 ↩︎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 ↩︎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2항·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