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만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고(선임되기 전에는 임의후견이 시작되지 않음), 미성년·성년·한정·특정의 네 법정후견은 첫 선임이 임의적이어서 감독인 없이 후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1. 미성년후견에서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으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하지 못합니다2.
임의후견감독인의 첫 선임은 직권으로 할 수 없고 후견계약 등기와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임의후견인·검사·지자체장 청구로 합니다3.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를 빼고 미리 본인 동의를 받으나, 다만 임의후견인이 결격·비행·부적합자이거나 기존 법정후견 계속이 특별히 필요하면(원칙은 종전 후견 종료) 선임하지 않습니다4.
법정후견에서 첫 선임 단계인지 아니면 있던 감독인이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경우인지, 또 어느 후견 유형인지에 따라 선임 의무가 다릅니다. 네 법정후견의 첫 선임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청구로 할 수 있는 임의적 선임입니다5. 반면 있던 감독인이 없게 되면 미성년·성년·한정후견과 임의후견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로 다시 선임하지만, 특정후견의 준용 목록에는 재선임 규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6.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의 감독인 유무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미성년후견감독은 기본증명서의 특정증명서 중 친권과 미성년후견 항목(과거 내역 확인 시 현재사항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 확인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940조의3 제1항, 민법 제940조의4 제1항, 민법 제959조의5 제1항, 민법 제959조의10 제1항,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
- 민법 제931조 제1항 본문·단서, 민법 제940조의2 ↩︎
- 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
- 민법 제937조, 민법 제959조의15 제2항, 민법 제959조의17 제1항, 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본문·단서 ↩︎
- 민법 제940조의3 제1항, 민법 제940조의4 제1항, 민법 제959조의5 제1항, 민법 제959조의10 제1항 ↩︎
- 민법 제940조의3 제2항, 민법 제940조의4 제2항, 민법 제959조의5 제2항, 민법 제959조의10 제2항, 민법 제959조의15 제3항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제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