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는 등 혼인생활 중에 나타난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해 혼인무효라 단정하지 않습니다1. 가정법원은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인지 혼인 이후에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합니다2.
외국인 배우자 사안에서는 본국 혼인 성립절차와 결혼동거 사증 발급 입국에 들인 시간·노력·비용, 언어장벽 및 문화·관습 차이를 함께 고려하므로 동거기간이 40일에 불과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3. 가류 사건인 혼인무효 소송에서는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판단합니다4.
신고서가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다는 주장은 배척되며, 성립 요건 흠결인 혼인무효는 소 제기 전에도 유족급여·상속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주장할 수 있고 등록부 처리 방식도 이혼과 다릅니다5. 반면 혼인 성립 이후 피고가 유지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을 쉽게 포기한 사정은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던 무효 사유가 아니라 이혼 사유에 가깝습니다6.
따라서 혼인생활 중에 드러난 사정만으로 무효를 주장하기보다, 혼인신고 당시부터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 의사가 없었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따로 모아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민법 제815조 제1호, 2019므11584, 2020므13975 ↩︎
- 2019므11584, 2020므13975 ↩︎
- 2019므287, 2019므11584 ↩︎
-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7조, 2019므11584 ↩︎
- 민법 제815조, 민법 제840조, 83므28, 2019므11584 ↩︎
- 민법 제840조, 2019므11584, 2020므1397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