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므28 ::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8. 15.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23.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은 그날 밤 피청구인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 청구인은 신고서의 제출을 의뢰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에게도 같은 달 25.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같은 달 27. 소관 면장에게 혼인신고가 되었다. 청구인이 혼인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신고서 작성 뒤 제출 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혼인의 효력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혼인신고서의 제출전에 혼인의사의 철회와 신고된 혼인의 효력(=혼인무효)

판결요지공식 원문

혼인 당사자간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타인에게 의뢰하였다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니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이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민법 제812조 제1항,제81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공식 원문

(수록 없음)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3.6.20. 선고 82르1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편동 제815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런 규정들을 보면혼인은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를 요구하며 이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을 요한다고해석되므로 일단 의사의 합치아래 유효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제출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대하여 또는 그 제출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였으면 그 사람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나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그 수리를 하지 말도록 말한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 신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로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1. 8. 15 결혼식을 거행하고 같은해 8. 23 일단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날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혼인의사를 철회하고 또 위 신고서의 제출의뢰를 받은 피청구인의 아버지인청구외인에 대하여 같은해 8. 25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라고 혼인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해 8. 27 소관 면장에 신고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혼인을 무효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 거시의 당원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소론은 일단 호적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어 그것이 호적에 기재된 이상 혼인무효를 다툴 수 없고 오직 이혼청구로써만이 혼인해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는 혼인의 무효와 이혼을 혼동한데서 나온 말이니 채택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최종 수정 2026년 11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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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