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경매·가압류나 수용 등기를 하려면 언제나 대위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하나요?

경매신청 전 채무자 사망 시의 경매기입촉탁, 경매분할 신청, 미등기 가압류촉탁,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공탁한 피상속인 명의 수용 이전등기는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1. 다만 상속재산 파산선고등기 후 파산관재인의 형식적 경매 신청이나 법원 허가를 얻은 임의매각 이전등기,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은 상속등기 없이 할 수 있습니다2.

근저당권설정자 사망 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위해 대위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되, 신청서 첨부서류란에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 일자·번호를 들어 생략 기재하면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3. 가압류채권자도 기입등기촉탁 전에 먼저 대위 상속등기를 하여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부합하도록 해야 하며, 수용에서도 대위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은 이전등기 신청은 수리하지 않습니다4.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를 먼저 한 후 경매개시신청을 해야 합니다5. 반대로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진정한 상속인 명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습니다6.

파산관재인이 임의매각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망 갑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을로 표시하고, 이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상속인 지분을 함께 표시하되 등기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7. 첨부정보로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과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1호·제4호, 등기예규 제1432호 5. 가., 등기예규 제1782호 3. 다. 3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2항 제3호·제4호 ↩︎
  3. 등기예규 제1432호 5. 나. ↩︎
  4. 등기예규 제1432호 5. 가., 등기예규 제1782호 3. 다. 3 ↩︎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3. 가. ↩︎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3. 나. ↩︎
  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2. ↩︎
  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3-4호 3.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