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전등기 판결이나 결정을 받았다면 상속등기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매수인이 소송하여 상속인 전원에 대해 확정 결정·판결을 받았다면, 상속등기 없이 피상속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일부 상속인에게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에게는 판결을 받았는데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르면 사망 전 원인이라도 먼저 상속인들을 대위해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2.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포괄승계인으로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달라도 각하 사유에서 제외됩니다3. 그래서 상속인 전원에 대한 결정·판결의 등기원인일자가 같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등기원인일자가 다를 때에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대위 상속등기를 거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4.

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에 생긴 원인으로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는 상속인이 등기 없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5. 명의수탁자 사망 후의 신탁해지 이전등기 이행판결이나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공유물분할판결은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6.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이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7.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는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8. 만약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에서 이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면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각하되나,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보정명령 다음 날까지 고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습니다9.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등기선례 제9-56호 1. ↩︎
  2. 등기선례 제9-56호 2. ↩︎
  3. 부동산등기법 제27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단서 가목 ↩︎
  4. 등기선례 제9-56호 1.·2. ↩︎
  5.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7호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2호·제5호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32조 제1항 제3호 ↩︎
  8. 부동산등기규칙 제49조 ↩︎
  9.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7호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