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명령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구별해 다툽니다1.
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에 관한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툽니다2. 판결은 변론종결 뒤, 변론 없이 한 판결은 선고 뒤 생긴 사유로 제한되지만 확정 지급명령과 집행증서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명령 자체의 집행절차상 흠은 즉시항고로 다툽니다4. 채무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닙니다5. 항고장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냅니다6.
청구이의나 즉시항고를 냈다고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7. 청구이의 소송 중에는 이의사유의 법률상 정당성과 사실의 소명을 갖추어 잠정처분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8. 즉시항고에서도 별도로 법원의 집행정지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9.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44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 민사집행법 제44조 ↩︎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 ↩︎
-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
- 2013마1438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
-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