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 등)

2025. 9. 19. 회답한 선례로, 지상권의 변경등기에서 변경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이며, 지료 증액과 범위 축소처럼 등기의무자가 같은 변경은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각 건별로 납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지상권의 지료를 증액하는 변경등기의 등기의무자 등

제정 2025.09.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09-6호]

지상권의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의해 등기기록상 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권리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변경되는 지상권의 내용이 (1)지료 증액, 존속기간 단축, 목적 축소, 범위 축소, 지료의 지급시기 단축(또는 폐지)인 경우 등기권리자는 지상권설정자,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자이며, 반대로 (2)지료 감액, 존속기간 연장, 목적 확장, 범위 확대, 지료의 지급시기 연장(또는 신설)의 경우 등기권리자는 지상권자, 등기의무자는 지상권설정자이다.

따라서 하나의 변경계약서에 의해 지상권의 지료 증액과 범위 축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정보로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면허세는 2건씩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지료 증액과 범위 확대의 변경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각각 다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제공하고 이 경우에도 각각의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한다.

(2025. 9. 19. 부동산등기과-31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316, 등기선례 9-406, 등기선례 제2009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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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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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