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5-401호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不增額) 특약 사항 등기 가부)

1998. 2. 18. 회답한 선례로,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의 ‘장래에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등기할 수 있으나, 총지료의 일시 지급 특약과 지료에 송전선 건설·소유의 대가도 포함된다는 특약은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不增額)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제정 1998.02.18 [등기선례 제5-401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지료액’과 ‘지료의 지급시기’에 의해 공시되는 내용이고,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특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서 부기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2. 18. 등기 3402-1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3조의2

참조예규 : 제8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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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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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