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와 성과급은 누가 정하나요?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가 결의로 정합니다1.

월급·상여금·성과급·특별성과급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대가는 모두 보수입니다2. 퇴직금·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다면,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보수 총액이나 한도만 주주총회가 정하고 개별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맡기는 것은 가능합니다4. 그러나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정관에서 정하거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직접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5.

1인회사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승인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보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1. 상법 제388조 ↩︎
  2. 2018다290436 판결요지 [1] ↩︎
  3. 2025다214605 판결요지 [1] ↩︎
  4. 2016다241515 판결요지 [2] ↩︎
  5. 2025다214605 판결요지 [2] ↩︎
  6. 2016다241515 판결요지 [3]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