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합니다1.
다만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2.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3.
먼저 정관에서 발행사항이나 결정기관을 정했는지 확인하고, 회사의 자본금 총액과 이사 수를 함께 살핍니다4. 가령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회사라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은 주주총회가 결정합니다5.
결정할 사항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이 있으며, 그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정합니다6. 결정 전에는 정관에 적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한도도 확인합니다7.
인용 근거
- 상법 제416조 본문 ↩︎
- 상법 제416조 단서 ↩︎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 상법 제416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 상법 제416조 제2호, 상법 제383조 제4항 ↩︎
-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제3호 ↩︎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