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 둔 물건을 인도할 때 망가진 상태 그대로 주면 배상책임도 없어지나요?

정해 둔 물건을 훼손된 상태 그대로 넘겼다고 해서 보존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1.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특정한 물건을 주기로 했다면 이행기에 있는 상태대로 인도해야 하지만,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도 있습니다3.

처음부터 개별 물건을 정했는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줄 물건이 확정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4. 보관 상태와 훼손 경위, 계약상 인도 장소를 함께 살펴야 인도할 의무와 훼손에 대한 책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374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62조 ↩︎
  2. 민법 제390조 단서 ↩︎
  3. 민법 제462조, 민법 제374조 ↩︎
  4. 민법 제374조, 민법 제375조 제2항 ↩︎
  5. 민법 제374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46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