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나 근저당권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다른 지역 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전등기에는 관할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1. 소유권 상속등기와 별건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등기관은 기존 순위번호의 권리에 부기로 등기합니다2.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기에도 적용되며,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신청정보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등기권리자로 적고 상속분이 같을 때에도 각 지분을 적습니다3.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전원이 신청하거나 1인이 모두를 위해 신청합니다4. 분할이나 포기로 그 권리를 취득한 상속인만 남은 경우에는 그 취득한 상속인만이 신청합니다5.

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이전의 등기원인은 상속으로,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합니다6. 다만 1959. 12. 31.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으로, 1960. 1. 1.부터 1990. 12. 31.까지 개시된 상속은 재산상속으로 적습니다. 협의분할·조정분할·심판분할이면 각 원인 문언을 쓰되 연월일은 역시 사망일로 적습니다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8. 다만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완료 후 등기기록에서 권리의 종류와 상속인 명의·지분, 기존 순위번호에 부기로 기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9.

인용 근거

  1. 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1항,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6항 ↩︎
  2.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2조·제8조 제3항 ↩︎
  4.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항 ↩︎
  5.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1호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 제2호·제3호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34조 ↩︎
  9.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2호,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3항·제3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