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소를 낼 수 없습니다1.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 처분 사실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가 해를 입는다는 사실 및 처분한 배우자가 이를 알면서 법률행위를 했다는 사실까지 안 때를 뜻합니다2.
등기부등본에 수익자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나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인정·추정되지 않습니다2.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에 의심이 있으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소송자료상 기간 도과를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추가 증거조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냈다고 해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재산분할심판의 출소기간을 지킨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4. 조정을 안 하기로 하는 결정, 조정 불성립 종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2주 내 이의신청 때만 조정신청 시 소 제기로 봅니다5. 반면 신청인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소를 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6.
따라서 이혼·위자료만 적은 신청으로는 사해행위취소의 기간을 지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정신청서에 이 청구를 분명히 적고 기일에 출석하며, 본안 재산분할심판 기한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
- 2000다44348, 2004다61280 ↩︎
- 2000다44348 ↩︎
- 민법 제406조 제2항,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020스561 ↩︎
-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민사조정법 제31조 제2항,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