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되기 전에 형들이 나눈 상속건물에서 받은 월세도 제 상속분 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인지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거나 제3자에게 처분된 상속재산에서 그 후 발생한 월세(차임) 등 과실은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의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1.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양수인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과실을 수취할 권능을 가집니다2. 분할·처분 이후 발생한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이고 제1014조도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가액지급만 규정할 뿐 과실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

반면 분할 후 발생한 월세는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미 분할·처분된 건물 자체의 상속분 상당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나 처분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승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또한 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추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4.

실무에서는 상속건물의 분할협의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해 해당 건물이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되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4. 인지 전에 분할·처분이 마쳐진 건물이라면 사후 임대수익 배당을 청구하는 대신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건물 시가 감정에 집중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해야 합니다5.

인용 근거

  1. 민법 제1014조, 2006므2757 ↩︎
  2. 민법 제102조, 2006므2757 ↩︎
  3. 93다12, 2002므1398 ↩︎
  4. 2006므2757 ↩︎
  5. 2002므1398, 2006므2757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