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지분을 양도하면 계약만으로 회사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 지분을 넘겨받아도 취득자의 성명·주소·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와 제3자에게 지분 이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1.

사원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지만, 정관으로 양도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제한 규정과 그 요건을 확인합니다2. 지분은 사원이 출자좌수에 따라 가지는 몫입니다3.

사원명부는 이사가 본점에 갖추어 두며,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에 열람이나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인용 근거

  1. 상법 제557조 ↩︎
  2. 상법 제556조 ↩︎
  3. 상법 제554조 ↩︎
  4. 상법 제566조 제1항·제3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