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9. 16. 회답한 선례로, 민법 제1066조의 요건(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로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상속인 6명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1명은 반대하고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자필증서가 유언증서이고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에는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09.16 [등기선례 제5-334호]
가. 민법 제1066조 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필증서(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를 첨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나. 민법 제1095조 의 규정에 의하여 6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었으나 그 중 1명은 유언집행에 반대하고 다른 1명은 소재불명인 경우, 나머지 4명의 공동유언집행자들이 공동유언집행자 전원을 등기의무자로 하되 그들 4명의 인감증명만을 첨부하여(그들 4명이 유언집행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첨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다. 유언증서가 자필증서이고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유증을 원인을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유언검인조서등본, 유증에 정지조건 등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9. 16. 등기 3402-8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66조, 제1091조
참조예규 : 제9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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