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31. 회답한 선례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된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한 유증 등기신청에는 상속인들의 이의 없다는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첨부해야 하지만, 이것이 유언집행자로서의 등기신청의사까지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회답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과반수가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첨부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유언검인조서에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유언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한 경우 유언집행자로서의 상속인의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25.10.3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510-3호]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상속인들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유언검인조서등본을 첨부한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첨부정보는 유언집행자로서의 등기신청의사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자가 별도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상속인 전원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과반수가 유언집행자로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속인 갑, 을, 병, 정 중 상속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게 하는 내용의 유언검인조서등본에 상속인 을, 병, 정의 다툼이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을, 병, 정의 진술서 또는을, 병, 정을 상대로 한 유언유효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갑만을 유언집행자로 하여 등기신청할 수 없고 갑, 을, 병, 정 중 3인 이상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거나 을, 병, 정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5. 10. 31. 부동산등기과-36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93조 내지 제1095조 및 제11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5.
참조선례 : 등기선례 5-329, 등기선례 5-334, 등기선례 8-208, 등기선례 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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