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인지되어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실제 매각대금이나 처분 당시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1.
대법원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얼마에 처분했는지, 처분 당시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2.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처분대금을 이미 소비해 이익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부당이득 반환범위 규정을 유추적용해 현존이익만 지급할 수는 없으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3.
반면 아직 분할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가액지급청구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4. 한편 가액지급청구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분할이 끝난 뒤라도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피인지자의 구체적 상속분과 지급 가액이 줄어듭니다5.
실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로 인지 전에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임을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2. 이어서 계약서상 거래금액에 구애받지 말고 소송 중 시가감정을 신청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입증해야 합니다3.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