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전부 사망했거나 동시에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대습상속과 본위상속 중 어느 방식으로 상속등기를 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했거나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하므로, 신청서에 피대습자를 적는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1. 반면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했거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입니다2.

대습상속인의 지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 안에서 정해지며,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후에 사망했는지에 따라 등기 방식이 나뉩니다3.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대습상속인지 본위상속인지도 그 실종기간 만료 시점과 상속개시의 선후로 따집니다4.

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을 거쳐 본위상속합니다5.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귀속되어 포기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하지 않고, 전원이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본위상속합니다6.

대습상속 등기신청서에는 등기권리자 성명란에 피대습자의 성명, 대습 원인 및 연월일을 먼저 적은 뒤 대습자의 성명을 적고, 등기원인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적습니다7. 대습상속을 빠뜨리고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을 통해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 대습상속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8.

인용 근거

  1. 99다13157,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제1항 ↩︎
  2. 99다13157, 등기선례 제9-233호,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3. 민법 제1010조, 99다13157 ↩︎
  4. 민법 제28조 ↩︎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7-4호 ↩︎
  6. 등기선례 제9-233호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8조 제1항·제2항·제20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