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하면 법원에 상환을 신청하나요?

소송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했다면, 당사자는 그 소송을 맡은 법원에 비용상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법원은 직권으로도 명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1. 법정대리인·법원사무관등·집행관도 대상이며, 단순한 경과실은 이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2.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즉시항고에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3.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3. 민사소송법 제445조, 민사소송법 제447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