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포기한 형제가 있는데 나머지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할 때 포기한 형제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한가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분할협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포기자까지 참여한 분할협의서와 포기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1. 대신 포기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정본은 제출해야 합니다2.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포기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갖춰야 포기자를 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다만 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포기자를 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한 분할협의도 뒤에 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유효하게 됩니다4. 포기자가 그 협의에 참여했더라도 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면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가정법원에 법정 기간 내 포기의 신고5를 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만 한 상속인은 상속포기자가 아닙니다6. 이 경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신청해야 하므로, 몫을 받지 않는 상속인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작성하는 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내야 합니다7.

협의분할 등기 신청 시에는 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 가운데 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기자마다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서 정본을 준비합니다8. 이때 등기권리자가 될 상속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증명 서면은 따로 제출해야 하지만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9.

인용 근거

  1. 민법 제1042조, 2011다29307,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3. 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2021다224446 ↩︎
  4. 2011다29307 ↩︎
  5.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41조 ↩︎
  6.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
  7.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17조 제1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제19조 제1항,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
  9. 등기예규 제1871호 제15조 제1항, 등기선례 제2-90호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