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실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1. 따라서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상속 절차에서 상실 대상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상속권 상실 확정판결 정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2.
원래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용 확정판결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관서에 통지되지만, 상속권상실선고 사건은 통지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1. 상속권 상실은 특정 피상속인의 상속에서만 상속인이었던 자격을 소급해 잃게 하는 효과일 뿐 부모·자녀 등 친족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3.
이처럼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더라도,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4. 반대로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제소할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의 사실심에 참가해야 합니다5. 또한 소송 중 상대방이 청구를 인낙하거나 자백하더라도 법원이 사유와 고려 요소를 직접 심리해야 판결이 선고됩니다6.
판결 확정 후 부동산 상속등기나 예금 인출을 진행할 때는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판결 정본을 준비해 상속인 범위가 달라졌음을 소명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
-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
- 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본문,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 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 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가사소송법 제17조 ↩︎
- 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단서,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