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감사 선임에서 지분이 3%를 넘으면 의결권을 모두 잃나요?

모두 잃는 것은 아니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사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1.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1.

감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합니다2. 다만 회사가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 선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3. 이때 발행주식총수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4.

3% 초과분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 빠집니다5. 감사 선임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도 이 계산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1. 상법 제409조 제2항 ↩︎
  2. 상법 제409조 제1항, 상법 제368조 제1항 ↩︎
  3. 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상법 제409조 제3항 ↩︎
  4. 상법 제409조 제3항 ↩︎
  5. 2016다222996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