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청구를 다투려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1.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2.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해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3.
무변론판결은 법원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하는 판결입니다4. 기한을 넘겼더라도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
-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 ↩︎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