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빠진 정관 사항을 법원이 정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2.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내놓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적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3. 설립자 사망 뒤 법원이 보충하는 대상은 이 중 정하지 않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방법입니다1.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하므로, 정관 보충과 법인의 성립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