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 재단을 만들다가 설립자가 정관의 명칭이나 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 중 어느 하나를 정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란, 빠진 정관 사항을 법원이 정하는 결과가 자신의 권리·의무 등 법률상 지위와 관련되는 사람을 말합니다2.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내놓고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적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3. 설립자 사망 뒤 법원이 보충하는 대상은 이 중 정하지 않은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방법입니다1.

비영리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쳐야 성립하므로, 정관 보충과 법인의 성립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1. 민법 제44조 ↩︎
  2. 민법 제44조; 법제논단 ↩︎
  3. 민법 제43조 ↩︎
  4. 민법 제32조, 민법 제33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