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법령상 이해관계인의 참여와 제한문제

법제처에 게재된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법제논단이다.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법령상 참여·제한을 연구한 글이며 법령이 아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아니다.

2026년 10월 16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페이지 등록일은 2009년 1월 1일로 표시되지만 이를 글의 발행일로 단정하지 않는다. 글에 든 법령의 명칭·조 번호는 작성 당시의 것으로, 현재의 신청권과 절차는 해당 현행 법령을 따른다.

원문: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29971

내용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서 경제적 또는 신분적 이해관계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의 청구(민법 제83조, 제84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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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