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물건을 받았다면 받은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이고, 대신 넘기기로 예약한 재산의 가액은 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차용액과 이자의 합계를 넘지 못합니다1.
이 두 기준을 어겨 빌린 사람에게 불리한 약정은 환매 등 어떤 이름을 붙여도 효력이 없습니다2.
비교 시점은 예약 당시이고, 이전등기를 마치는 날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날의 시가가 아닙니다3. 이자도 약정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범위만 더합니다4. 그래서 약정하기 전에 예약 당시의 재산 가치, 원금, 유효한 이자를 같은 날짜 기준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예약 당시 재산가액이 합계를 넘고 실질이 채권담보이면, 그 담보계약과 담보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산 구조를 따릅니다5. 예약 당시 선순위 담보권이 있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와 합계액을 비교합니다6. 계약서 제목이 매매예약이나 대물변제예약이어도 가등기가 실제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면 이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7.
그 청산 절차에서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변제기가 지난 뒤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 전원에게 통지하고 도달한 날부터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8. 청산금이 없다고 판단해도 그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통지 당시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금액이고, 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도 채권액에 포함합니다9.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청산기간이 지난 뒤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606조, 민법 제607조 ↩︎
- 민법 제608조 ↩︎
- 민법 제607조 ↩︎
- 이자제한법 제2조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2005다61140 ↩︎
- 2021다210799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