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직계존속 명의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인지판결 확정으로 선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나타나면,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1. 근저당권자는 그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등을 첨부해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종전 상속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선순위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에 대해서도 채권이나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시 대위하여 등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2. 인지판결 확정으로 종전 직계존속 명의의 상속등기를 착오로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1.
1순위 전원 포기를 모르고 대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1순위자를 대위해 포기신고수리 심판서 등본 등으로 착오 말소와 차순위자 명의 대위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반면 일부만 포기한 사실이 밝혀지면 남은 상속인을 권리자로 하는 권리자 경정등기를 하며, 그 사이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면 가압류권자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4.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피대위자인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대위자·대위원인, 대위원인 증명정보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5. 등기관은 대위자의 성명·주소와 대위원인을 기록하고 피대위자인 상속인에게도 등기완료통지를 하나, 대위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6.
인용 근거
- 등기선례 제8-201호 ↩︎
- 민법 제404조 제1항 ↩︎
- 등기선례 제7-132호 ↩︎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2. ↩︎
-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
- 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