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로만 정한 물건을 주기로 한 채무는 언제 특정한 물건으로 확정되나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때부터 그 물건이 채권의 목적물로 확정됩니다1. 급부할 물건의 범위를 특정 재고나 장소로 한정한 제한종류채권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 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 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기준에 따라 특정됩니다2.

변제장소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한 곳이 우선합니다3. 정하지 않았다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변제장소입니다4. 지참채무는 그 장소에서 현실제공을 한 때, 추심채무는 목적물을 분리·준비하고 수령을 최고한 때가 필요한 행위를 마친 기준입니다5.

이행할 물건의 품질은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로 정하고, 그로써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해야 합니다6. 품질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이 먼저이므로, 중간 등급이라는 이유로 약정보다 낮은 품질을 줄 수는 없습니다.

목적물이 특정된 뒤에는 그 물건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민법 제375조 제2항 ↩︎
  2. 2005다52214 판결요지 [2], 민법 제375조 제2항 ↩︎
  3. 민법 제467조 ↩︎
  4. 민법 제467조 제1항·제2항 ↩︎
  5. 민법 제460조 ↩︎
  6. 민법 제375조 제1항 ↩︎
  7. 민법 제374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