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은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신청해, 법원의 힘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등의 절차입니다1.
집행권원은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재판·문서입니다2. 판결로 집행하려면 확정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이어야 합니다3.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해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됩니다4.
가령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법원이 알아서 집행을 시작하지는 않으며, 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5.
집행권원을 갖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자체로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구별됩니다6.
인용 근거
- 민사집행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 민사집행법 제2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
- 민사집행법 제24조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
- 민사집행법 제4조 ↩︎
- 민사집행법 제264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