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에 이북 지역 거주자로 표시된 가족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부재선고를 받아 상속등기하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북 지역 거주자로 표시된 잔류자에 대해 가족·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부재선고를 하면, 민법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하여 실종선고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1. 이북에서 이남으로 옮겨 취적하거나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잔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청구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와 원본적지 관할 도지사가 발행하는 잔류자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3. 법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가정법원 게시판에 공시최고를 해야 하고, 부재선고 비용은 면제됩니다4. 선고가 확정되면 청구인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등록부가 폐쇄됩니다5.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북 지역 거주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잔류자가 아니어서 부재선고 대상이 아닙니다6. 이때에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전쟁·위난 종료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고하는 민법상 실종선고를 씁니다7.

상속등기 신청 시에는 일반 첨부서면 외에 부재선고 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해야 합니다8. 2008. 1. 1. 전 부재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9.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일반 가족관계증명서가 성명란에 부재선고가 표시된 자녀의 특정등록사항을 제외하고 발급하므로 상세 증명서를 뗍니다10.

인용 근거

  1.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민법 제997조 ↩︎
  2. 등기예규 제1871호 제29조 ↩︎
  3.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
  4.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항·제3항,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
  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1항 ↩︎
  6.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7. 민법 제27조 제1항·제2항 ↩︎
  8. 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제29조 ↩︎
  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제4조 ↩︎
  1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제6항 단서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