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항소는 1심 소 제기 수수료의 1.5배, 상고는 2배이며, 가사비송 항고·재항고는 심판청구 수수료의 2배가 원칙이되 다만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의 항고는 1.5배입니다1.
1심 수수료가 20,000원인 가류·나류 소송은 항소 30,000원, 상고 40,000원이며, 다류 항소·상고에서 1심 금액을 구할 소송목적의 값은 상소로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로 볼 수 있습니다2.
불복 대상이 일반 가사비송 심판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심판인지, 또 항고인지 재항고인지에 따라 배수가 다릅니다. 라류(1심 5,000원)와 일반 마류(1심 10,000원) 심판은 항고와 재항고 모두 1심 수수료의 2배를 냅니다3. 반면 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사건은 단서에 따라 항고 수수료가 1심의 1.5배이나, 이 단서는 항고만 들고 있어 재항고는 본문대로 2배로 볼 수 있습니다4.
전자소송이란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한 사람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내는 것입니다5. 항소장·상고장이나 가사비송 항고·재항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때에는 위 각 심급 수수료의 10분의 9를 납부합니다6.
인용 근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3항,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본문·단서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5조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제2항 본문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본문·단서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 ↩︎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