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재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니다.
업무상의 횡령죄와 배임죄는 횡령죄와 배임죄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여 가중처벌되는 죄입니다.

전환사채의 전환의 효력은 전환을 청구한 때에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신주발행, 전환사채에 관한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있지만, 등기의 해태기간의 계산은 그 효력이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이므로 선임결의와 취임승낙을 하면,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지위를 취득한다.

중임과 달리,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비록 이전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인감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목적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명확하고 구체성이 있어야 목적의 적격성을 갖춘 것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지만,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후 법인의 대표자로써 인감을 제출한다.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닌 법인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투자목적회사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할 때에는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로 전환된 당시의 자본금 총액과 출자1좌의 금액을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다.

회계법인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그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상법의 분할·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 주주 전원의 동의로 불비례 배정이 가능한 것과 같이 회계법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자좌수를 불비례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인감 개인 (改印) 신고가 아니라 인감 신고(최초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한 종전 인감(구 대표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인감을 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