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회사의 목적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제정 2019. 5. 20.

1.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 「한국산업표준분류」 중 소분류 이하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 제9조제4항).

2.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상법 제169조) 회사의 목적은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동 예규 9조제2항, 3항).

3. 따라서 회사가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도 그 자체로 영리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회사가 수행하려고 하는 영업의 종류를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쉽게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목적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할 수 없다(동 예규 제9조 제1항).

(2019. 5. 20. 사법등기심의관-1767 등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6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47호 제9조

회사의 목적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이하는 회사의 목적의 구체적 판단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그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는 “등기관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하여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뿐 판단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이다.

목적의 적격성

  • 영리성이 있어야 함
  •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

구체적과 포괄적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에서는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한다(제9조 제3항)고 했는데 이 선례에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무 상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품목을 제한하거나 ‘각호에 관련된’이라는 문구를 붙이지 않고 ‘도소매업’이라고만 하는 경우 적격성이 문제된다.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소매업’이라고만 해서 등기된 회사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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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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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