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주식회사 임원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상업등기선례 제201901-2호

1인 주주 주식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는 등기에 첨부정보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인 주주 주식회사가 임원을 해임하는 등기에 첨부정보로 공증 받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거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 서면결의서, 서면동의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1주당 2.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경우, 소멸회사에 관하여 감자등기를 거칠 필요는 없고,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의 병합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가족관계등록(호적) 제도가 없는 외국인이 피상속인인 경우 그의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등기 신청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

법무사의 업무상 날인은 직인 날인이 원칙이므로 등기신청서에는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고 간인도 직인으로 해야 한다. 법무사의 실인을 직인과 함께 날인하는 것은 무방하고, 이 경우 실인으로 간인할 수도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확인서면 작성할 경우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실인을 함께 날인하고 간인을 실인으로 해도 된다. 확인서면의 부본을 법무사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일동포 주소증명서면으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고, 일본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증명서(외국인등록증명서)를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도 무방하다.

중국 거주 재외국민도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주소증명에 갈음하여 중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 해도 무방하다.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다르게 정했더라도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주주평등의 원칙과 관계없이 그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 첨부할 수 있다.

재외국민(일본거주)의 감사 취임승낙서에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첨부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