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7조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거주자의 주민등록 사항에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를 추가하여 신고한다.
국외이주신고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인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국외이주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 신거주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등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공정증서 등의 원본 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등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죄입니다.
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죄는 공문서 등의 위조로 만들어진 문서 등을 거래, 인증 등에 사용하는 죄입니다.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등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는 죄입니다.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는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허위진단서 등의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하는 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