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제정 2019. 2. 27.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분사무소 대리인 선임등기는 관련 법령에 의한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그 등기신청은 각하사유(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에 해당한다.
(2019. 2. 27. 사법등기심의관-7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상업등기법 제26조제2호
법령에 정해진 등기사항이 아닌데 등기신청을 하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