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자 현물출자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상업등기선례 제1-88호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고,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

관청의 허가서(인가서)는 허가가 등기사항의 효력요건일 때에 한하여 첨부하는데 신탁업 허가는 영업수행의 요건이지 법인격 취득요건이 아니므로 설립등기에 허가서 첨부하지 않음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는 설립등기절차에서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술평가기관이 작성한 평가서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을 첨부해야 함.

공인된 감정인이란 현물출자 재산의 유형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감정인.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업자, 기술평가기관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취소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에 관한 등기도 함께 신청하여야 하나, 별도의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 할 필요가 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 범위 내로 제한되나,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교환가액과 교환비율을 산정하면 되고 순자산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공탁서 정정 불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 공동으로 담보공탁한 경우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공신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증명서의 첨부만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