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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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취소된 결의에 의하여 등기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를 말소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상업등기선례 제201910-2호

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지사무소의 설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정관에서 지사무소 설치를 협동조합 규정에 위임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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