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횡령과 배임의 죄를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 가중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는 10년
관련
↙ 횡령 재물 반환의사와 불법영득의사, 전원 참석 주주총회 결의 유효성 (2013도15895)
형법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최종 수정 2026년 6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