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정관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2부
-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 발기인의 법인등기부등본 –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